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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휴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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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휴학 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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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반휴학 신청 기간 |
특별휴학 신청 기간 |
재 학 생 |
2025. 2. 17.(월) 09:00 ∼ 4. 16.(수) 23:59 |
2025. 2. 17.(월) 09:00 ∼ 6. 7.(토)* 23:59 ※ 단, 미등록자는 2025. 2. 28.(금) 23:59까지 |
신ㆍ편입생 및 재입학생 |
첫 학기 휴학 불가 |
2025. 3. 1.(토) 09:00 ∼ 6. 7.(토)* 23:59 |
* 기말시험 시작일 전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증빙서류는 2025. 6. 11.(수)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학기 시작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증빙서류는 2025.3.5.(수)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Ⅱ. 휴학자의 등록금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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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
❍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한 자 (2021년 2학기부터 적용)
❍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반환 또는 유보 선택
2. 등록금 유보 또는 반환 선택에 따른 사항
※ 2025. 3. 1.(토) 이후 휴학자가 등록금 반환을 선택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반환 받지 못하고 다음 학기 등록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기 바람 ※ 등록금 반환 또는 유보를 선택한 후에는 절대 변경이 불가함 |
※ 특별휴학의 경우 학기 개시 이후 90일이 지난 날부터는 등록금 자동 유보
❍ (반환) 휴학 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차등(전액 또는 감액)하여 등록금을 반환하고, 다음 학기 등록금은“전액”으로 책정
※ (예시)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 후 2025. 3. 10.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을 선택한 경우, 반환금액은 납부금액의 6분의 5 해당액이며, 다음 학기 등록 시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
Ⅲ. 휴학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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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방법
❍ 홈페이지 → 학사정보시스템 → 학부생 → 학적관련신청 → 학적변동신청(제출서류 없음, 특별휴학의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 원본 반드시 제출*)
*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후 5일 이내 관련 증빙서류 제출(특별휴학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이 원칙이나, 특별휴학 신청 마감일자가 6.7.(토)인 관계로 증빙서류는 6. 11.(수)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특별휴학 신청 후 증빙서류 미제출 시 휴학 처리가 되지 않음
❍ 휴학 승인 일자는 신청한 일자로 처리되며, 신청 후 승인까지 약 2주 이상 소요
2. 특별휴학 사유별 휴학 기간 및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사 유 |
휴학 기간 |
제출 서류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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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공적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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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또는 복무 (직업군인 제외) |
병역 기간 |
▪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 사본, 복무확인서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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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
6개 학기 이내 (동일 질병당) |
▪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진료내역서 등 4주 이상 진료(요양) 필요 증빙서류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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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호 (직계존비속·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6개 학기 이내 (가족 1인당) |
▪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진료내역서 등 4주 이상 진료(요양) 필요 증빙서류 중 택 1 ▪ 가족관계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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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 |
임신․출산 |
2개 학기 이내 (자녀 1인당) |
▪ 출산예정증명서, 임신확인서 중 택 1 |
만 8세 이하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
6개 학기 이내 (자녀 1인당)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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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본인 또는 배우자) |
6개 학기 이내 |
▪ 인사발령서, 파견근무확인서 등 해외 근무 증빙서류 중 택 1 ※ 배우자의 해외근무에 동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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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특별휴학에 준하는 사유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
▪ 해당 증빙서류 |
※ 보내실 곳: (03087)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8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402호, 프라임칼리지 학적담당자 앞
Ⅳ. 휴학 신청 시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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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휴학(등록 후 휴학)의 경우 등록한 1개 학기(당해 학기)만 휴학 신청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1개 학기 미등록 휴학 처리가 됨(2개 학기 연속 미등록 휴학은 가능하나, 3개 학기 연속 미등록 휴학 시 제적 처리됨)
❍ 2025학년도 1학기에 등록하고 휴학한 후, 향후 계속해서 휴학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로 2개 학기까지 연속으로 미등록 휴학 가능
※ 3개 학기 연속 미등록 시 제적 처리되므로, 2개 학기 연속 미등록 휴학 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학기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함
❍ 특별휴학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에 반드시 수강신청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및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됨
※ 특별휴학 기간 만료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휴학 처리가 불가하고 제적 처리되므로 반드시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필요
❍ 2개 학기 미등록 휴학 기간이 끝나고, 특별휴학을 연속하여 신청할 경우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제적되지 않음
❍ 휴학 시 강의콘텐츠 제공되지 않음
❍ 휴학 신청 기간 경과 후 신청 불가 및 휴학 처리 후 승인 취소 불가
❍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휴학 승인 여부 및 승인 기간 확인
Ⅴ. Q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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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재학생입니다. 2024학년도 2학기 등록을 하였으나, 2025학년도 1학기에는 개인 사정으로 휴학을 하려고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휴학 신청을 하나요? - 2024학년도 2학기 등록을 하고 이번 2025학년도 1학기에 휴학을 하려는 경우, 2개 학기까지 연속 미등록 휴학(2025학년도 1학기, 2025학년도 2학기)이 가능하므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별도로 휴학을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휴학 처리가 됩니다. (단, 장학대상자의 경우 미등록 시 장학혜택이 사라지므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3개 학기 연속 미등록 휴학 시 제적 처리됨에 유의) Q2) 휴학 시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나요? -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또는 유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반환을 신청할 경우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등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등록금 전액이 아닌 휴학 신청 일자에 따라 차등 감액하여 반환이 되며, 추후 등록 시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휴학(등록금 유보자) 후 자퇴할 경우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 휴학 후 자퇴의 경우 휴학일을 기준적용일로 하여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등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휴학 신청자가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이후에 특별휴학을 신청하고, 차후에 자퇴할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 금액이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